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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9 17:59:21
  • 최종수정2014.01.09 17:59:21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특허획득이 현재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를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특허명세서 청구항 카테고리에 '방법발명'과 '물건발명'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특허청구가 거절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기준에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건 이상이며, 내국인 출원 비중은 지난 2008년 81%에서 올해 89%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CD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만 특허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경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창의아이디어 보호 근거가 마련돼 국내 SW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기회로 국내 SW 업계에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업체 방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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