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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우습게 보다간 낭패본다

음원 ·포스터 ·춤 패러디도 제작자 허락 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7일 청주서 세미나 개최

  • 웹출고시간2013.12.26 20:04:00
  • 최종수정2013.12.26 20:04:13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 본관 솔레이유홀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발표하는 '핫! 이슈 저작권 상담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총 6만4천616건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 상담의 주요 사례를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으나 부당한 도용은 민사상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직접 쓴 상품 평을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이용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UCC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수많은 음원, 영화, 춤을 패러디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저작권법상 제작자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올해 UCC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수많은 음원, 영화, 춤을 패러디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작권법상 제작자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만 된다.

신문이나 방송기사 등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명 가요에 노랫말을 붙여 '반가'를 만들어 학급에서 이용하거나 학예회에서 가요를 재생하고 안무를 똑같이 만들어 '동영상'을 촬영한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 이러닝 업체에서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에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같이 비영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사유재산인 만큼 법률로 제한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 저작권법을 숙지하거나 위원회에 문의를 해야만 한다.

이와함께 지역의 SW기업이나 인쇄출판업체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으로 외주 제작한 홈페이지나 현수막, 제품 포장지의 제품명 사용시 '한글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통보 또는 라이선스 위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핫! 이슈 저작권 상담사례'에 이어 '저작권 문화'라는 월간지 12월호를 통해 2013년 저작권 10대 이슈를 정리, 저작권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를 홍보하면서 새해에도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저작권 문제를 짚어보기도 했다.

올해 저작권 10대 이슈를 보면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사용료의 종량제 전환을 비롯해 매장음악 저작권 분쟁, 토렌트 성행,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체제 도입, 공공 SW저작권 귀속 논란, 폰트 저작권 논란, 조용필과 저작권의 재발견, 음원 사재기 관행 수면화, 구름빵 사건으로 본 저작권 공정거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기간 70년으로 연장 등이다.

한편 이날 저작권 관련 세미나는 충북SW융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해 충북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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