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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민생계조합 ‘단일화’ 시급

진천에만 2개… 각종 협상 진통 우려

  • 웹출고시간2008.04.13 13:20: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진천군 덕산면 혁신도시 토지편입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이 진천에만 2개가 발족해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창구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진천생계조합(주)(대표 김찬기)은 11일 덕산면 용몽리에서 35가구가 가입한 생계조합 개소식을 가졌다.

이 생계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월18일 86가구가 가입한 (주)진천혁신(대표 김천규)이 발족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생계조합이 설립되는 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민단체의 이원화로 지자체.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와의 사업 협상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에 대해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이에 따라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에 이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 사업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해 주민들 간 상충된 입장을 보일 경우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그나마 늦은 진천음성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군이 주선해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주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시행자 측이 이들 두 생계조합과 사업협상을 할 수 없어 어떻게든지 한 조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가구수는 121가구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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