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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초등생과 성관계 파문 '은폐 의혹'

학교·지역교육청 도덕불감증 심각

  • 웹출고시간2013.10.30 18:13:45
  • 최종수정2013.10.30 20:06:56
속보 =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측과 지역 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충북도교육청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은폐 해 어물쩍 너머 가려 했다는 의혹의 눈총을 맞고 있다. (30일자 3면)

더욱 문제인 것은 해당 학교 측의 도덕불감증이다.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교사는 최근 스마트폰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초등생을 만나 도내 한 모텔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문제의 A교사가 또 다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고 별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A교사는 사표 제출 전까지 고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다.

문제는 학교 측과 지역교육청이 A교사의 이같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충북도교육청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던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특히 문제의 A교사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을 충격 등을 대비한 대책마련은커녕 상황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이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사실을 알게 돼 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A교사는) 평소 성실하고 온순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A교사 후임으로 기간제 교사가 반을 맞고 있다. 후임 교사가 임명되면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엊그제서야 사표를 제출한 A교사가 그같은 짓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표는 반려됐으며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9일까지 이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돼서야 사건 내용을 알게 된 도교육청 측은 30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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