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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9 21:18:15
  • 최종수정2013.10.30 17:25:07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을 성매수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측은 교육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 모 초등학교 30대 교사 A씨가 최근 스마트폰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12세) B양과 C양을 각각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A교사가 B양과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른 성매수 사건 수사 도중 A교사가 C양과도 성매수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별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교사가 또 다른 여성 성매수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최근까지 고학년 담임을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문제의 A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측은 A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으며,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A교사가 사직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본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충북도교육청은 A교사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범죄사실이 확정될 경우 A교사를 파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파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A교사가 평소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 였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A교사가 고학년 담임을 맡아왔었다는 사실이 석연찮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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