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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7 18:57:41
  • 최종수정2013.10.17 18:57:41
속보 = 불법 대출을 지시한 청주 M새마을금고 실질 이사장 A씨(77)가 법정 구속됐다. (8월28일자 1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 등도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대출을 실행한 대출담당 직원 B(5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하게 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B씨는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했고, A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청주의 한 상가 관계자 등 26명에게 담보 효력이 없는 상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등을 담보로 잡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불법 대출을 기화가 돼 이 새마을금고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며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도내 57개 마을금고별 연체율 내부 통계 문건에 따르면 도내 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4.5%다.

하지만 문제의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62.7%에 달했다.

대출 10건 중 6.2건에 대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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