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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경계 조정 합의

LH 확정측량 실시 후 시행시기 정해질 듯

  • 웹출고시간2013.09.09 15:38:34
  • 최종수정2014.01.06 20:04:17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군간 경계를 합의 조정한 평면도. 파란선이 기존 경계이고 빨간선이 합의 조정한 경계다. 경계선 위쪽이 음성군, 아랫쪽이 진천군이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충북혁신도시내 군간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전체면적 692만5천㎡ 가운데 진천군은 337만㎡(49%), 음성군은 355만5천㎡(51%)가 각각 걸쳐 있다.

충북혁신도시의 양군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한데다 아파트 등 주택과 기관 건물이 양군에 걸치면서 건물 신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됐다.

여기에 상업용지의 88%가 음성군에, 나머지 12%가 진천군에 배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양군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양군은 이 문제를 놓고 2년 이상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해 최근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양군은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기존 들쭉날쭉한 경계선에서 가까운 블록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4만1천356㎡ 면적을 주고받기로 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면적(68만7천100㎡)이 가장 넓으면서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법무연수원은 진천군에 71.2%(48만9천93㎡), 음성군에 28.8%(19만8천7㎡)가 걸쳐 있다.

음성군은 진천군에 이어 10일 음성군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에서 충북혁신도시 음성·진천 경계 조정을 보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과 음성군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도에 제출한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한다.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는 "도로를 경계로 양군이 합의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LH가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량이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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