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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경계 조정 마무리 수순

진천·음성군, 관할구역도 협의 마치면 경계

  • 웹출고시간2014.01.06 20:06:19
  • 최종수정2014.01.06 20:06:19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내의 4만176㎡를 양군이 서로 주고받는 군 경계 조정이 이르면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6일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는 "오는 8일 양군 담당자가 만나 관할구역도 등 미비한 점을 협의해 이르면 이번 주에 충북혁신도시 양군 경계 조정안을 충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경계조정은 양군이 실태조사서(경계 조정안)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군 경계 조정을 확정한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처리 기간이 5개월 가량 소요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르면 6월이나 늦어도 7~8월에는 진천·음성 군 경계 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중 진천군 편입 면적은 3.3㎢, 음성군 편입 면적은 3.6㎢다.

도에 제출될 군 경계 조정안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석장리·옥동리 66필지 4만176㎡는 음성군으로 편입하고,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신돈리 69필지 4만176㎡는 진천군에 편입한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 터는 지금의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가 불규칙해 도시개발에 취약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군과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도 관계자 등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양군이 4만176㎡를 서로 바꾸는 것으로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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