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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發 위기' 불안 확산

"덩치는 커지는데…" 불법 대출 등 사고 잇따라

  • 웹출고시간2013.05.15 20:0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마을금고발 위기(리스크·위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금융을 자청하는 새마을금고가 '비리금고'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다.

고객이 맡긴 돈을 떼어먹고, 대출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감정평가서를 부풀려 불법 대출해주고, 출자금 가장 증액….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 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충북경찰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 된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부장 J(43·여)씨. 그는 지난 2009년부터 고객이 맡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J씨는 고객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4년여 동안 무려 6억원을 가로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연히 동료 직원에 의해 꼬리가 잡힌 것이다.

지난해 말 인가 취소 된 청주시내 A새마을금고. 이 금고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금고 명예이사장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법 대출에 관여해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위조,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무려 134억원을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수 천 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인가 취소된 청주시내 또 다른 새마을금고는 설립당시 출자금과 출자자 수를 허위로 부풀러 인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금고는 한도 초과 불법 대출은 물론 분식결산 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눠 주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다 결국 강제 파산 절차를 밟았다.

이 밖에 지난 2010년 문을 닫은 청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한 직원은 예금주 동의도 없이 특정인에게 예금 1억원을 덜컥 내줬다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충북도내 새마을금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지역 새마을금고의 덩치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2월말 현재 충북도내 새마을금고는 모두 57개, 총자산 4조4천342억원이다.

지난 2000년 1조4천273억원 △2005년 2조1천351억원 △2010년 3조9천357억원 등 충북지역 새마을금고 덩치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당국에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등 관리체계 재정비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 간 임직원 순환근무 의무화, 최고 경영자인 이사장 임기(4년 임기 최장 12년) 단축 등이 또 다른 금융사고 방지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상시 검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청주시내 모 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와 같은 금융사고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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