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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03 09:5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 편입토지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다.

3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단 충북혁신도시팀에 따르면 전체 예정지 689만1000㎡ 가운데 국.공유지 등 무상취득토지를 제외한 협의대상토지 619만2000㎡에 대한 토지보상협의가 종결된 현재 대상토지의 66%인 411만6000㎡가 협의보상을 끝냈다.

주공은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오는 14일까지 토지보상협의를 마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 등을 위한 보상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주공은 보상신청에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대로 개별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공은 이와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강제수용)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 토지소유자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의 토지 7필지 6473㎡에 대해 재결을 신청해 주목된다.

주공 관계자는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현재 재결을 준비하고 있고 미등기토지와 주소불명으로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토지는 추후 수용할 것”이라며 “토지보상협의자는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에서 강제수용 토지소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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