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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보상 불응 토지 강제 수용

주공, 내달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 신청

  • 웹출고시간2008.02.14 13:33: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혁신도시 토지보상협의율이 14일 현재 60%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키로 했다.

14 일 주공 측에 따르면 혁신도시 전체 예정지 689만1천㎡ 가운데 국.공유지 등 무상취득토지를 제외한 협의대상 토지 619만2천㎡ 중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마친 토지는 375만9천㎡로 60.7%의 보상률에 그쳤다.

이에 따라 주공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0% 가량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는 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토지에 대한 재평가와 보상금 산정을 거쳐 강제수용 시기를 결정하게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의 강제수용 결정이 나면 공탁과 함께 소유권은 시행자로 자동이전된다.

주공 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 전까지 개별 협의보상은 원래 게획대로 추진하겠지만 계속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히 강제 수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머물게 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탁이 진행되면 곧바로 전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은 당초 지난해 12월5일까지 협의보상을 마감했지만 보상협의율이 20%대에 그쳐, 지난 5일까지 협의보상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음성·진천 / 조항원, 손근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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