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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2 16:3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넘쳐난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위원회 운영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주된 목적이다. 지자체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인 셈이다. 취지는 참 좋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기대이하다.

민선5기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형식적인 운영이 가장 큰 문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사결과다.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들의 지난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낙제점에 가깝다. 현재 도를 포함한 도내 13개 자치단체에는 894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도는 89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주시가 88개로 가장 많았다. 제천시 80개, 증평군 75개, 영동군 69개, 음성군 69개 등 대다수 기초단체들도 60~80여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 있다.

충북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이번 조사결과, 민간인 참여율 50%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894개 위원회 중 37.5%에 달했다. 단체장·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85.8%(773개)에 이른다. 민간위원도 도내 위원회 65.9%는 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이뤄져 대표성과 편향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위원 참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높아졌지만 민선 4기 대비 16.5% 감소했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가 30% 이상인 위원회는 20.6%(184개)에 불과했다. 민간위원의 중복참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사결과 위원 한 사람이 5개에서 심지어 15개까지 위원회를 중복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 194(21.7%)개에 달했다.

위원회 설치도 전체의 61.2%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다수 의원회가 심의, 자문 성격에 그쳤다.

이를 볼 때 해당 위원회들이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시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입장 곤란한 시 정책을 강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구색 갖추기 용으로 활용되거나, 아예 '밥 한번 먹는'데 그치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위원들의 구성도 그렇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진정한 자문이 이뤄지는 위원회가 있는 한편, 지자체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모여 회의가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고나 정실에 따라 학연과 지연이 닿는 인사를 주로 발탁한다. 덕망가나 명망가가 많지만 전문지식이 결여돼 업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선호하지만 현장 감각이 부족한 편이다. 위원장도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고 호선하는 형식만 취하는 사례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니 행정조직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관변인사나 친여인사를 주로 발탁하니 단골손님들이 여러 위원회에 발을 걸친다. 관료조직이 이런 인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업무를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초 운영 취지인 주민참여가 아닌 형식적인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곳곳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사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거의 매년 반복돼 왔다. 이행되지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 이젠 재정비를 미뤄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 있어서 타이밍은 업무처리의 생명이다.

건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위원 선정을 형식적으로 유력인사 위주로 선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복된 위원회의 과감한 정리 또한 요구된다. 앞으로 존속될 위원회의 운영 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지자체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위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행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 생활을 위한 위원회만 존치시켜야 한다. 대신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생활행정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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