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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16 11:4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진천지역에서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신축 건물 74건이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됐다.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74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군은 지난 2년간 건축허가를 승인한 800여건 중 이번에 허가 취소된 74건이 전체 8~9%에 해당되는 것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숙박시설 11건, 기타 1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진천읍이 25건, 덕산면 16건, 광혜원면 12건, 문백·백곡면이 각각 3건, 초평면 1건 등의 순이다.

군은 허가취소 예고 우편물이 반송돼 공고절차를 거친 10여건에 대해 다음달 추가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으로 허가취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10년 건축허가 승인 750여건 중 37건, 2011년에는 800여건 중 65건을 허가 취소해 해마다 건축허가 취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장기적으로 미착공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년 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자금난, 잦은 토지매매 등으로 공사착수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미착공 건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많은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건축공사를 미루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 1년 연장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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