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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급식·보조금 조례 위반 의혹

"오창APC에 특혜 고집"
납품업체 "구매 권고 아닌 강요" 반발

  • 웹출고시간2012.02.16 20:2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 오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와 보조금 관련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16일 오전 2층 소회의시에서 곽임근 부시장 등 15명의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대책위원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상인 30여 명이 심의위 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한범덕 청주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날 심의위는 열리지 못했다.

심의위가 이날 논의할 안건의 핵심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되 보조조건으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명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적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닌 '명시'라는 부분에 대해 현재 청주시교육청과 도매시장 상인, 급식업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현행 청주학교급식조례 제3조의 '권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용인될 경우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련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되 보조금의 사용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행사비를 보조하면서 보조금 집행권을 청주시가 갖겠다는 발상과도 비슷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어 현행 지방재정법 회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내부지침 등 계약과 관련된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법 회계예규상 수의계약 대상은 2000만 원 미만, 도교육청 지침은 1000만 원 미만이다. 일선 학교장들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오창 APC와 수의계약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실상 '보조금을 줄테니 오창 APC와 수의계약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은 "청주시가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창 APC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고집하고 있다"며 "오는 3월부터 한달 내내 시청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청와대 진정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3월부터 오창 APC를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하려던 청주시는 오는 5월로 시행시기를 보류했고, 청주시교육청은 최근 상위법 미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오창 APC 수의계약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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