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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본계약 체결

충북도 지분 5% 참여 최종 결정

  • 웹출고시간2012.01.31 20:0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본계약이 1일 체결된다.

<1월12일자 1면>

또 충북도는 청주공항 운영 민간사 지분 5%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가 양도금액 255억 원으로 1일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권을 인수한 청주공항관리(주)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청주공항 운영을 맡게 된다.

청주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 공항 전문기업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해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 확충은 국가가 담당한다.

민간운영자는 면세점, 식당 등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 지원시설의 설치를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매각에 앞서 항공법 개정을 완료해 공항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는 한편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국내선 승객 118만8천명, 국제선 승객 15만 명을 수송해 5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연평균 52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말 민영화될 청주국제공항 운영에 참여키로 하고 청주공항관리(주)와 지분 5% 매입 계약을 맺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관내 공항의 운영권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도는 청주공항관(주), 청주시, 청원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항 운영협의체'를 만들어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 등 7건의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공항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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