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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택 청약 기회 대폭 확대

청원군 부용면 주민도 우선공급 대상 포함

  • 웹출고시간2011.08.24 19:01: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가 25일부터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해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 가능해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했다.

개정 규칙은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 하는 것)방식을 추가하고,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했다.

또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도 포함시켰다.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지만,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해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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