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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70%만 혁신도시 온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

  • 웹출고시간2011.07.31 19:4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일부 기능이 수도권에 잔류한다.

국토해양부는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현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해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고,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 수립됐고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돼 당초(2009년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고,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이전계획을 이미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받았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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