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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화물노선 국토부 허가

9월께 운항체계 변경 검사 등 취항절차 마무리

  • 웹출고시간2011.06.30 20:5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국제공항의 정기 화물 노선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정기 화물 노선인 인천~상해~청주~앵커리지~애틀란타~시애틀 노선을 승인했다.

운항 횟수는 주 3회로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이며 오전 7시 30분 도착, 오전 9시 55분 출발이다.

운항 기종은 대한항공 B747-400F다.

이제 남은 절차는 조업인력 확보와 교육, 장비 도입 후 국토부로부터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가 운항체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취항이 가능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시점을 취항 신청일인 8월 24일에서 늦으면 9월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보다 노선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취항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노선 허가를 받은만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대한항공은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청주공항은 공군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17전투비행단과도 민간항공기 청주기지 사용합의서 개정을 끝마친 상태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허가를 받았으니 남은 준비 작업은 대한항공이 할 일"이라며 "최소 20일 정도의 운항체계 변경 심사 기간이 걸리는만큼 예정대로라면 8월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에 8월 24일을 취항 예정일로 제출해 허가를 신청한만큼 최대한 이를 맞추려 노력하겠다"면서도 "인력 확보와 교육이 다소 시간이 걸리면 국토부에 사정을 알려 조금 연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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