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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전비, 청주공항 야간운항제한조치

충북도 공항활성화 시책 비상
中항주 정기·전세기 노선 차질
도, 국토부· 공군에 해제 요청

  • 웹출고시간2011.03.28 21:2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에 야간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활성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28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하 17전비)이 지난 24일 청주공항에 야간시간대(24:00~06:00)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야간비행에 따른 소음민원과 야간비행제한 관련 국회 입법추진 등에 따른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 예고한 뒤 이 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야간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금지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청주공항 이용객들의 불편가중과 국제노선 확충 등 공항 활성화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 중인 청주공항-중국 항주간 전세기 운항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이달 28일과 내달 1일, 4일, 8일, 11일에 청주공항-중국 항주간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었다. 이들 전세기는 밤 10시 30분에 출발, 새벽 4시 10분에 청주공항에 도착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도는 17전비의 야간운항제한조치에 따라 28일 운항될 예정이었던 청주공항↔중국 항주간 전세기를 청주공항↔중국 상해간 노선으로 대체했다.

도와 대한항공이 연계해 올해 6월부터 정기편 취항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공항~중국 항주간 운항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대한항공은 현지시각 낮 시간대 슬롯배정을 원하고 있으나 항주공항측이 야간시간대 운항을 요구, 절충점을 찾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5일 김종록 정무부지사가 17전비 단장을 만나 협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전비는 이날 국토해양부에서 공군본부로 청주공항의 야간운항제한 해제 요청 공문이 있으면 공군본부와 협의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도는 또 국토부에 청주공항 야간운항제한 해제요청을 주된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청주공항은 24시간 운항 공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공군측이 야간운항제한조치를 취해 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국토부와 공군측이 도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야간운항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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