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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매각 공고…운영권 민영화 연착륙할까

2월 8일 예비인수의향서 접수…6월 공개입찰 마무리
이용률 증가추세·접근 용이·비즈니스 거점 등 '투자 장점'

  • 웹출고시간2011.01.02 20:0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청주공항의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각 공고가 지난달 28일 모일간지에 게재됐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 주간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28일 운영권 매각 예비 입찰 안내를 발표했다.

입찰 방법은 공개입찰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대상

매각 대상은 청주공항의 에어사이드 및 랜드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공항 운영의 권리와 부대 자산이고 공항 주요 시설의 소유권은 매도자가 그대로 보유한다.

운영권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유형자산 등 부대자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갖는다.

민간 운영 범위는 여객 청사를 포함한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 운영권이 포함되는데, 공군 지역은 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군과의 군기지사용협정과 각종 관련법규의 이행 준수 의무가 있다.

공항 운영권 매각 최종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는 민간 운영자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기간으로 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공항운영증명 취득 이후에도 대규모 장비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 교육 등은 유상으로 매도자가 지속 지원한다.

◇공항운영기간

공항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그러나 법령 위반이나 시정 거부 등 계약상 해지 조건에 해당되면 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각 대금도 반환되지 않는다.

◇매각 주체

토지와 건물을 정부가 환수하지 않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기 때문에 공사가 매각 체결의 주체가 되고 매도자가 된다.

현재 여객 청사 등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에어사이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운영 주체

민간 운영자는 공항 운영 이외 사업을 영위하면 안되고 공항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시설투자

공항 기본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신·증축 투자 주체는 정부가 되고 개발 절차는 항공법 등 공항 개발 사업 절차를 이행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 전 민간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투자 비용은 운영권 잔존 기간을 감안, 민간 운영자로부터 사용료 형태로 징수한다.

상업시설과 지원시설 신·증축의 투자 주체는 민간운영자나 민간운영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된다.

◇초과이익금 납부

민간운영자는 공항 운영기간 동안 합의한 추정 여객수를 10%이상 초과해 초과 이익금이 발생하면 합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매도자에 납부해야 한다.

◇매수자 지분 제한

입찰 참여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지자체는 지분율 2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가 되면 안된다.

개별 항공운송사업자 지분율은 30% 이하이어야 하고 전체 항공운송사업자 지분율 합이 49% 이하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지분율 30% 이하이며 최대 주주는 안된다.

◇운영권 매각 일정

예비인수의향서는 내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2월 중 적격입찰자 선정, 예비실사가 이뤄진다.

본입찰 접수와 입찰보증금 납입이 내년 3월 실시되고 4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내년 5월에는 정밀실사 후 운영권 양도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한달 뒤인 6월에는 운영권매매계약서(SPA)가 체결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입찰자 자격

예비입찰참가자가 예비인수의향서에서 제시한 자금조달, 공항운영권 인수 후 경영능력, 공항 중장기 발전계획,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컨소시엄 구성

예비입찰자는 다른 예비입찰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컨소시엄 대표는 최대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자로 지정돼야 한다. 복수 지정은 안된다.

◇입찰 참여 제한

매각측 자문사인 매각 주간사, 실사 회계 법인, 법률 자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매각 주체의 대주주나 자회사도 안된다.

◇투자 장점

2009년 청주공항의 국내 여객은 99만1천331명으로 전년보다 8.1%가 증가했다.

2009년 12월 24일 공항 이용객은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탑승률 76.6%로 전국 공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 내륙 중심부에 있어 충북, 충남, 대전권과 서울의 강남, 경기의 분당, 수원 등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접근이 유리하다.

접근 가능 인구는 1천26만명으로 중부권 항공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청경의 특경 대체시 1년에 17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차별적 구내 임대료 산정, 임대 기간의 탄력적 운용, 공간 조정을 통해 임대공간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다.

저비용항공사는 북미, 유럽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전체 여객 26%까지 확대될 것이 예측돼 청주공항의 미래는 밝다.

공항 랜드사이드 총 면적은 33만㎡로 이 중 유휴부지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약 13만540㎡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임대 수익과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공항 주변은 세종시와 오송·오창단지와 밀접해 차후 비즈니스 창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간 6조6천억의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청주공항은 향후 국제 항공 물류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진행 중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구 유입과 소득 수준 향상도 점쳐지고 있어 청주공항은 이용객의 증가가 확실시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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