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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09 17:5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랫동안 충청지역을 달궜던 세종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굴곡 많았던 지난 9년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2000년대를 관통하는 최대의 화두는 세종시 문제였다. 그 원류는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론이었다.

이 문제가 지금에야 세종시 원안으로 옷을 갈아 입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은 역사성이 방증한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공약이 실행될 것으로 봤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잣대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좌초됐다.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제정됐고 일각의 치열한 반대 속에 여야간 표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2007년 대선이 큰 변수였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행정수도 반대론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됐다.

그러나 이 후보 역시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누차 강조해 충청권에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일각에선 신행정수도에 반대했던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출범 2년이 채 된 지난해 9월이었다. 충청권 출신의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면서 그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충청권에선 아연 실망감에 치를 떨었고,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밀어붙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참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왔다. 이미 예견됐지만 국회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용도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수정안을 거두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정부부처 이전 고시와 함께 행정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다. 2010년 12월 8일. 결국 국회는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에서 곡절에 곡절을 겪어 온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세종시는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같은 해 7월 1일 공식출범하게 된다.

정작 원칙과 약속을 지키고 민의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소모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다. 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준 역사의 산물이다.

충북도 입장에선 이제부터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야 할 때다. 세종시 설치법 제정이 충북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역 정관계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과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규정한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성과와 의미부여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대처전략 마련부터 서둘러야 한다. 편입되는 청원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나가야 한다.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지역에 대해서도 발전방안 마련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편입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지역민들의 화해와 화합도 과제다.

지금까지의 진통이면 충분하다. 세종시 논란 9년이 충청인에게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컸다.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5라운드에 돌입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내놓았던 카드는 거둬들이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할 시간이다. 사실 세종시라는 담론은 구상 단계부터 그랬으려니와 오늘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세종시라는 기차가 제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것이 세종시 설치법표결 결과가 내리는 명령이요, 이를 실천하는 것이 현실 정치의 몫이다.

더 이상 지체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세종시건설 추진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충북의 몫을 챙겨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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