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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

정부, 공동도급제 적용 확대… 4대강 사업과 같은 비율로 확정될 듯

  • 웹출고시간2010.12.07 19:1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혁신도시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가 의무화되고 참여 비율도 4대강 사업과 같을 것으로 알려져 지역 건설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며,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 도급의 적용 확대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사비 76억원 미만 일반공사에 적용하던 것을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 계약법령에서는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과적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가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경우 턴키공사는 20%이상, 최저가 공사는 40%이상을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장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사업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실질적인 공사 참여 비율을 4대강 사업과 같도록 확정질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는 반기는 모습이다.

최근에도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돼 힘든 가운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지역건설사가 간절히 바랐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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