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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부지 매매 계약 체결

혁신도시 개발 '청신호'

  • 웹출고시간2010.09.28 18:5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혁신도시 전체 부지 중 절반이 넘는 법무연수원 부지 매매가 성사돼 도시 개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하문용)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1개 공공기관 중 법무연수원 이전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식을 29일 거행한다.

이날 계약식에는 법무부(법무부 차관, 청주지검장, 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 국토해양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충북도(충청북도지사, 진천·음성 군수), LH(사장, 충북지역본부장) 관계자가 참석하며,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종합상황실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사업시행자인 이지송 LH 사장간 체결된다.

법무연수원 이전부지는 68만7천100㎡로 전체 11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가장 큰 규모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부지 면적이 113만1천㎡임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으로 61%의 이전 기관 부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각대금도 2천억원에 이르며, 2011년 중 이전 청사 신축을 착수해 2012년말 입주할 예정이다.

LH 충북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기술표준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법무연수원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전기관 토지매각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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