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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추진

정범구 의원, 법안 발의예정

  • 웹출고시간2010.08.26 20:0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정범구(오른쪽) 의원이 26일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와 공정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천ㆍ음성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기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으로 법안 중 '제85조의1'을 신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음성군 맹동면의 충북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천ㆍ음성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이 현재의 자산을 매각하고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비용 충당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이전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분야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진천ㆍ음성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천ㆍ음성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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