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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4 07:5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이 오는 2012년까지 진천·음성으로 일괄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무연수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충북도와 제천시 도내 북부권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3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충북을 비롯한 대구, 울산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충북혁신도시건설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날 기존 정부안대로 진천·음성으로 통합 배치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 주택공사 등 혁신도시건설 시행사와 지자체는 도시의 기본개발방향과 수용인구, 주택건설규모 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지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불과했던 개발예정지구지정에서 사업이 본격착수될 경우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과 이주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예정지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 기관을 유치해 제천연수타운을 조성하려던 제천 주민들과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건설 범 도민대책위원회 등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수기능군(群) 기관의 분산배치를 주장해 온 제천시와 충북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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