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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6 19:5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행 1개월여 만에 중단됐던 청주공항-서울 도심공항터미널간 시외버스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속㈜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0일 원심을 깨고 충북리무진㈜에 청주공항-도심공항터미널 운행 노선을 인가한 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속은 2007년 11월 충북리무진이 단축연장 개념을 적용해 청주-광명간 시외버스 노선을 청주-청주공항-도심공항터미널로 변경하겠다며 제출한 노선 인가 신청을 도가 받아들이자 "노선 신설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절차가 무시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 관계자는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고법의 재심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리무진 측은 "2008년 2월 중순부터 40여일간 하루 4차례 청주공항-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을 운행하다 서울고속의 이의제기(사업계획 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로 중단했었다"며 "사건이 종결되면 운행을 재개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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