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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양도소득·법인세 감면

김종률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07.03.22 23:45: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ㆍ음성을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김종률(열린우리당,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은 22일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시설의 경우 혁신도시 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도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지구 내 해당 주민들에게 양도 토지에 대한 과세는 큰 문제”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돼 왔으나 관련 조항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토록 돼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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