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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9 21:2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24일 바로 이임식을 갖고 군청사를 뒤로하고 떠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곳에 사용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음성군민들은 박 군수의 군수직 상실을 크게 받아 들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더 주목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번 판결이 전국의 자치단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 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화환과 상품권 등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기소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 경조사에 보낸 화환은 관행인데 이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민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에 대한 선을 확실히 긋게 되었다. 그동안 관행처럼 눈감아온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됐다.

이미 전국의 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7명의 자치단체장이 기소되어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군수의 이번 판결이 이들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5.7%인 36명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명, 경기 5명, 서울 4명, 충남 4명, 경남 3명, 충북이 박수광 군수를 포함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전국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이는 업무추진비를 눈 먼 돈 쯤으로 생각하고 쓰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공적인 비용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곳에 지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세히 밝힐 수 없는 곳에 지출했기 때문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상세히 공개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일로 군수직을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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