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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용지가격 14% 인하 추진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방안 보고회… 올해안 40개 기관 승인 마무리

  • 웹출고시간2009.10.29 18:4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를 38% 정도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14%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기존 244만㎡에서 338만㎡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키로 했다.

특히 이전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미승인 상태의 40개 기관은 올해 안에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을 마무리하고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전기관은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 자전거 네트워크(161㎞),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중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의 구축계획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등 KTX 역세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추진방안과 함께 보고된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역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보고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통해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의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이나 민간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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