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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29 18:5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일원에서 취재활동에 한창이던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경.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무심코 받은 전화에 들려온 건 다소 충격적인 소식. 청남대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큰일이다 싶었다.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다. 카메라를 둘러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20여분을 달려 도착한 청남대 입구. 경비원이 차를 가로 막았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자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낙엽 조금 탄 건데요 뭘. 다른 언론사도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도 현장을 보겠다고 하자 경비원은 다소 귀찮다는 식으로 들여보내줬다. 마침 소방차 2대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대통령 별장 부근에 차를 대고 불이 났다는 오각정 부근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무 탄 냄새가 콧속을 파고 들었다. 현장에서는 관리인 3명이 호수와 갈퀴로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다.

피해규모는 60㎡. 낙엽과 풀이 탄 정도였다. 흔히 기자들이 말하는 '똥불'이었다.

그런데 현장 관리인에게 말을 들으니 불이 난 원인이 기가 막혔다. 무허가 선박을 타고 대청호를 통해 청남대 울타리 밖으로 접근한 인근 주민이 버섯을 딴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추정이라고는 했으나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주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관리사업소를 찾아 '왜 불이 낫느냐'고 물었다. 현장 관리인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러한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냐고'. 이어진 황당한 답변. '일일이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우리에게 단속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청남대 곳곳에 개인 화재진압장비를 갖추고 있고 상시로 소방훈련을 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뻔한(·) 대답이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각종 법률을 들어가며 무허가 선박운행은 충북도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도에 똑같은 질문을 했다. 도 담당자도 역시 각종 법률을 들어가며 수자원공사 측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이럴 때 역설적으로 쓰라고 있는 말인가 보다. 전형적인 '업무 떠넘기기'였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불법 접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네 탓 공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청남대로 불법 접근해 불을 놓는다면,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무방비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누구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세 기관은 이날의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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