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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28 19:07: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원의 횡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지난 28일 열린 보은군임시회에서는 한달여 이상 논란이 돼 왔던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은군의 채무보증 승인안이 재상정됐다가 다시 부결되는 과정에서 보은군의회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한달여 이상 진행된 논쟁으로 인해 보은군 지역사회는 채무보증승인안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갈라져 부결결정을 내린 보은군의회를 규탄하기도 했고 속리산유통 운영에 부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논란들이 재생산되는 과정속에서 해결의 기미없이 점점 갈등만 증폭돼가고 속리산유통이 부도났다는 소문에 출자한 농민들이 출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 말까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 자금을 타 지자체 유통회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보은군이 지원된 자금을 군의회와 상의해 집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보은군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합당한 설명없이 또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의회는 "찬반 토론이 격해질 경우 의회 분열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 처리로 의견을 모았고 찬반토론 과정에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외부에 일체 함구하기로 의원들이 합의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는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을지 몰라도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군민들에 대한 의회의 책임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증채무승인안의 부결은 단순히 2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다.

보은군의회가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시켜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속리산유통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내년 농민 등으로부터 마련해야 할 출자금 13억원(군 출자 20억원) 조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출자금 회수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자본금의 20%이내에서 3년간 20억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3년내 100억원(군 50%미만, 농업인 25%이상)의 자본금을 구성해야 원활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내년에 농민들이 출자를 하지 않거나 출자금을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 속리산유통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0월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을 통해 "유통회사가 지금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군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20억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은군민들이 합심해 속리산유통을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는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은지역사회가 당리당략, 농민과 비농민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갈등구조와 각종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성(理性)의 거울로 현실을 바로보고 오해와 편견에서 탈피해 통합의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보은군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愚)를 반복하며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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