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사무실 폐쇄 '초읽기'

강제집행설 '솔솔'… 직원, 서류정리 등 이사준비

2009.09.24 19:44:56


법원이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한성항공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청주공항 우측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3층에 위치한 한성항공 본사 사무실에는 이 회사 직원 4명 등 5~6명이 나와 각종 서류를 포장, 이사 준비를 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가압류된 사무용품과 집기 등은 그대로 두고 회사운영과 관계된 서류와 개인용품 등만 박스에 담는 등 사무실 폐쇄에 대비한 정리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가 한성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건물인도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고 9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으나 마무리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이달 초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이날 집달관들을 보내 집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성기 때 340명에 이르렀던 한성항공의 직원 중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이 이삿짐을 정리한 한성항공 본사는 이제 일체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사무실을 정리하던 한성항공 관계자는 "법원에 신청한 법인회생개시절차에 대한 결정이나 내려지면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라며 말을 잊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한국공항공사 측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

한국공항공사 측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충북의 날개'로 일컬어졌던 한성항공에 대한 지역의 많은 소액투자자들의 관심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성항공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난 8월말 법원에 법인회생개시절차를 신청,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아 회생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국공항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억지로 강제집행을 빨리 해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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