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기자
한성항공이 결국 항공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됐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이 요청한 1주일의 시간이 지나 15일부터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당초 지난 7일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던 한성항공은 '신규 투자자를 찾았다'며 국토부에 취소 처분 유보 요청을 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투자계획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토해양부 유주영 주무관은 "투자가 진행중이라는 한성항공의 입장을 받아들여 1주일여 시간을 유보했던 것"이라며 "아무런 투자계획서등이 제출되지않아 취소 통지서 발송-의견 제출-청문-처분등의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청주지법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한성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와 관련한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공항공사는 한성항공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항공사 관리동(3층)과 여객청사등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05년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출범한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운항중단 2개월, 휴업 6개월, 그리고 20일 사업 일부 정지를 거쳐 지금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투자계획이 계속 지연돼왔다.
/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