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성항공에 등록취소 통지

청주지법도 "공항공사서 나가라" 판결

2009.07.15 18:55:38

속보=국토해양부는 15일, 한성항공에 부정기 항공사업 등록취소 통지서를 발송했다.

등록취소 통지서 발송으로 한성항공은 의견 제출, 청문을 거쳐 처분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한성항공과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열린 '건물인도 등 청구' 판결선고에서 법원은 한성항공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공항공사 관리동(3층)과 여객청사등에 대해 반환할 것과 미납된 사용료 등을 갚을 것을 명령해 원고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 홍순철·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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