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가 유예됐다.
3일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절차중 이날 '청문'절차를 통해 등록취소를 일정기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성항공은 이날 청문결과를 통해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었다.
국토해양부는 등록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열고 운항재개 가능성을 점검한 뒤 운항재개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유예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성항공은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