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기업회생절차 신청

국토부 "인가여부 지켜본 뒤 취소여부 결정"

2009.08.31 18:45:01


속보=심각한 경영난등으로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한성항공이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여부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 말 일까지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취소 유예를 신청했던 한성항공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통보해 왔다"며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인가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유주형주무관은 "법원인가 여부는 2주에서 한달 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법원의 인가로 법정관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경영난등으로 운항중단에 들어간 뒤 휴업등을 거쳐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있는 한성항공은 지난 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모 금융기관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마찬뒤 오는 10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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