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16일까지 운항 않으면 정지처분"

충북도민 300여명 소액주주… 도산 때 청주공항활성화 등 타격

2009.06.11 02:37:43

편집자 주

지난 2005년 국내 첫 저가항공사로 운항을 개시했던 한성항공의 추락이 전망되고 있다.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 심각한 경영난등을 이유로 운항 중단에 들어간 뒤 오는 16일 휴업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와는 지난 연말 계약이 만료돼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성항공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봤다.



한성항공은 운항중단 상태인 지난 3월 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향후 운항재개 일정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성항공 허근 사장은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항중단에 이어 1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업중인 한성항공은 휴업 기한인 오는 6월 16일 이전에 증자 등 재취항 준비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며 "증자규모는 300억원대로 투자자는 국내 금융계 오너와 관계회사"라고 전했다.

이날 한성항공이 밝힌 운항재개 스케쥴에 따르면 145억원인 자본을 250-300억원으로 증자하고 정관 개정과 일정 기간 채권채무조정 기간을 거친 후 5월 말 이전에 보유중인 ATR 기종 2대로 운항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8월 경 인천-오사카 구간을 운항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이 예정됐던 스케쥴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취항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한달여인 점을 감안하면 재취항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성항공이 오는 16일까지 운항하지 않으면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운항 중단'이 '부정기운송사업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아 회사측의 회생 노력 여하에 따라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항공은 지난 연말 공항공사 청주지사와의 계약도 만료된 상태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청주공항의 한 관계자는 "한성항공의 추락은 단순히 개인회사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북도민 300여명 정도가 소액주주로 있는 관련성과 함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끝>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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