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 '필리버스터' 새변수

더민주, 2월 임시회 끝나는 3월 10일까지 무제한 토론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봉쇄 위해 야권 릴레이 동참
정회 후 선거법 처리시 추가 합의 필요, 與 반대시 불능

2016.02.24 19:57:39

[충북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 합의로 금명 간 선거구 재획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마지막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미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강행되면서 여야 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오는 26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후 정회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정회 후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냐"며 "이건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책상을 내리치면서 국회를 비난하는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맹비난했다.

이는 야당의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분리처리 주장을 새누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26일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농어촌 선거구 축소와 인접 기초단체 편입과 관련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특히 개정 선거법이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에 막혀 오는 3월 10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4·13 총선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비상대책위원(최고위원)은 23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 선거법 본회의 통과 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충북의 경우 괴산군의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편입이 확정적이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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