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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트레일러 활개 '아찔'

대부분 무등록 확인… 단속 절실

  • 웹출고시간2009.07.07 17:3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일 오전 한 견인차량이 번호판도 부착돼 있지 않은 무등록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진천-청주간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다.

ⓒ 송정호 시민기자
농번기를 맞아 1t 화물트럭에 자체 제작한 농기계운반용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행하거나 휴가철을 맞아 각종 수상스포츠기구인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중 상당수는 무등록 트레일러로 확인돼 사고위험을 낳고 있다.

트레일러란 원동기 등 동력장치 없이 견인자동차(RV 등 일반자동차)에 연결돼 짐이나 장비 등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형 트레일러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규정에 의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견인하고자하는 자동차에 견인장치인 '견인고리'(견인훅 어셈블리)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단 도로교통법상 트레일러 총중량(등록증 상)이 750㎏ 미만은 일반면허(1,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미등록 운행행위 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 자동차전문가는 "운행 중에 견인자동차가 급제동시 주행관성 때문에 트레일러가 뒤에서 밀면 운전석으로 추돌되는 위험이 많고, 후부등화장치의 설치미비로 야간운행시 큰 위험성이 따른다"며 반드시 등록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흥덕경찰서는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5개월간)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HID 전조등 및 경관등, 소음기(머플러),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불법 △번호판 고의로 가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등이다.

/송정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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