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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12 17:27:27
  • 최종수정2023.03.12 17:27:37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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