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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전거도로 이륜차 통행제한 논의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자전거 도로 내 안전 표지 설치 법적 검토 등 협의

  • 웹출고시간2022.11.13 13:12:47
  • 최종수정2022.11.13 13:12:47
[충북일보] 세종에서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16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논의에서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전거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안전표지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이륜차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세종시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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