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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 보증금, 95% 국비·5% 군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2.10.10 12:56:10
  • 최종수정2022.10.10 12:56:10
[충북일보] 진천군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진천군 소재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경감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기존 거주 중인 임차주택도 LH의 전세요건 충족 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일반 유형은 최대 6천만 원 한도,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8천500만 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LH 95%, 진천군 5%)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5%~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최장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총 52호(일반 유형 12호, 청년 유형 30호, 신혼부부 유형 10호) 중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22호(일반 유형 4호, 청년 유형 10호, 신혼부부 유형 8호)로 신청접수는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일반 유형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043-539-3495)에서,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기둔화가 예측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등 전입주민 지원제도와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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