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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처 첫 재정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30일 보고서 발간
재정여건 취약 지자체에 예산 지원

  • 웹출고시간2022.06.30 13:11:33
  • 최종수정2022.06.30 13:11:33
[충북일보] 앞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30일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및 향후 과제-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7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도입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재정지원 제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접 운용하는 재원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처음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거점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 성공사례·실패사례 공유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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