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6.14 16:14:59
  • 최종수정2022.06.14 16:14:59
[충북일보]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이번 시행령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이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오는 22일 시행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