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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켜야"

'기관장 알박기' 근절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3년·연임 1년 → 2년 6개월로 변경

  • 웹출고시간2022.06.12 13:28:08
  • 최종수정2022.06.12 13:28:0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춰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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