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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5 10:03:52
  • 최종수정2022.02.15 10:03:52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올해 2월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포함)으로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되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어린이),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지방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작년에 농기계 사망2건, 농기계 후유장애 4건 등 총 4천여만 원을 보장받았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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