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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1 13:43:24
  • 최종수정2022.02.11 13:43:24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500여 명과 소방펌프차량 등 장비 40여 대가 동원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4시간 화재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보름 행사 예상지역 및 임야화재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 활동을 1일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보름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지만, 혹시 모를 지역 마을단위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하늘로 띄우는 풍등은 남은 불씨가 비닐하우스, 산, 주택가 등에 떨어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풍등 및 소형열기구 화재의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월대보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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