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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어 든든해요"

영동군, 8억5천여만 원 규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 웹출고시간2022.02.07 10:50:04
  • 최종수정2022.02.07 10:50:04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군은 올해 8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후 관련 사업을 세심히 추진중이다. 가입자격은 만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동군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보험금액 농가부담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10만1천 원 정도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6천294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231명의 농업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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