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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다

등록증 제출 의무 폐지 안내

  • 웹출고시간2022.02.02 15:12:02
  • 최종수정2022.02.02 15:12:02
[충북일보] 청주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 6회 규제혁신심의회가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내용을 폐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최초 검사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최초 검사 2년) △승합·화물 자동차 등은 차종·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4월 14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 △31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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