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5천만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2월 3일까지

  • 웹출고시간2022.01.19 16:42:52
  • 최종수정2022.01.19 16:42:52
[충북일보]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8천662건, 27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인 26억3천만 원보다 4.6% 증가했다.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음식점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납세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지역별(읍·면·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 지역은 2만7천 원(1종) 내지 4천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동 지역은 6만7천500원(1종) 내지 1만8천 원(5종)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다.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세입통합 ARS(043-201-7942)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